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와 마음 급히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의 주요 일정, 자주 하는 실수 및 실수를 했더라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5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2024년 12월 초 ~ 2025년 1월 19일
-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에 동의
- 회사에서 자료를 내려받거나, 근로자가 직접 다운로드하여 제출
- 연간 근로소득 확정: ~2025년 1월 14일
- 2024년 근로소득 총액을 바탕으로 최종 근로소득 총액 확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2025년 1월 15일
- 사용액(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과 연말정산 공제 자료(기부금 등) 확인 가능
- 연말정산 자료 제출 및 검토: 2025년 1월 20일 ~ 2월 중순
- 근로자가 공제를 받기 위한 별도 서류와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출
- 증빙 자료 직접 발급 및 제출 필요
- 연말정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25년 2월 28일
- 회사가 세액 계산 및 급여 반영,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2025년 3월 10일
- 회사가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자주 하는 연말정산 실수와 해결방법
1. 부양가족 관련 실수
-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불가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까지 가능
- 부양가족 중복공제
- 한 명의 부양가족을 두 명이 공제받는 경우
- 맞벌이 부부가 서로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거나, 자녀를 부모가 각각 공제받는 경우
해결방법: 부양가족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맞벌이 부부는 공제 대상을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
2. 주택자금 관련 실수
- 유주택자 또는 세대주 요건 미충족자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경우
- 주택 취득으로 유주택자가 되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공제받은 경우
해결방법: 주택 소유 여부와 세대주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주택 취득 시기를 고려하여 공제 신청
3. 의료비 관련 실수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를 공제받은 경우
해결방법: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임을 인지하고 정확히 계산
4. 교육비 관련 실수
초등학생 이상 자녀의 학원비를 교육비 공제로 신청한 경우
해결방법: 공제 가능한 교육비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
5. 신용카드 사용액 관련 실수
- 신용카드사의 오류로 인한 사용액 오류
- 전통시장 사용금액 누락
해결방법: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통시장 사용금액을 별도로 체크
연말정산 준비 팁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 부양가족 공제 요건 및 우선순위 확인
- 공제 항목별 요건과 한도 숙지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꼼꼼히 확인
- 의료비 지출 내역 확인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 가능)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 별도 제출
- 고향사랑기부제 활용 (10만원까지 기부 시 100% 세액공제 및 기부금 30% 상당의 지역특산품 수령)
실수로 과다공제를 받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수정신고를 하여 가산세를 최소화하고,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재테크 계획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