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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정리

by 배꼬비비 2025. 1. 26.

2025년 연말정산에는 여러 가지 주요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들은 주로 결혼, 출산, 양육 지원과 주택 관련 공제 확대, 그리고 의료비 지원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변경사항들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사진

결혼, 출산, 양육 관련 변경사항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 공제 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 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 공제 금액: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이 공제는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에게 적용되며, 2024년 혼인신고 부부도 소급 적용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 자녀가 1명인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연 15만원 공제
  • 자녀가 2명인 경우: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증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35만원에 더해 셋째 자녀부터 1인당 연 30만원 추가 공제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전액 비과세 (최대 2회 지급 시)
  • 단,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
  • 2021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에 적용

육아휴직 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육아휴직 수당의 비과세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주택 관련 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이 상향되었으며, 공제 한도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인상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 기존: 연 240만원 한도
  • 변경: 연 300만원 한도

이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 금액도 최대 연 96만원에서 최대 연 12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경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가
  •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경우: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증가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의료비 세액공제 제도가 개선되어 의료비 지출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산후조리비 공제 대상 확대

  • 기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대상 (200만원 한도 내)
  • 변경: 모든 근로자로 확대 적용 (200만원 한도 유지)

공제 한도 미적용 대상 확대

의료비 세액공제 시 공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 추가: 6세 이하 부양가족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공제

장애인 활동 지원에 대한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기타 변경사항

노란우산공제 세제 지원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개인연금 소득 분리과세 기준 변경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 분리과세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종업원 할인 과세

시가의 20%를 초과하는 할인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연 240만원 미만은 비과세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편

국세청은 2025년 1월 연말정산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 초과 명단 제공으로 납세자의 불이익 방지
  • 각종 공제 요건 및 부양가족 연간 소득을 팝업 안내로 강화하여 신고 오류 최소화
  • 현재 홈택스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통해 미리보기 가능

연말정산 준비 일정

2025년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4년 11월 ~ 12월: 연말정산 미리보기
  2. 2025년 1월 ~ 2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 제출
  3. 2025년 2월 ~ 4월: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5년 1월 15일부터 간소화 자료 조회가 가능하며, 1~9월 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줍니다.